「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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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중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공합니다.
관련 위원회 담당자들은 참고하시고 위원들에게 바랍니다.
해당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Cradle of education for CIG leaders with spirituality and intellect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중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공합니다.
관련 위원회 담당자들은 참고하시고 위원들에게 바랍니다.
해당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