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현황


Cradle of education for CIG leaders with spirituality and intellect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규정 및 현황

규정 및 현황

  • 정보공개제도안내
  •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 사전정보 공개
  • 정보목록
  •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청구안내
  1. 1)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2. 2) 청구방법
    •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csgt@cheongshim.ac.kr
  3. 3) 업무 담당 부서 안내
    • -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기획사무처 (Tel : 031-589-1557)
공개여부 결정
  1. 1) 공개여부결정 기간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2. 2) 제3자의 의견청취 및 비공개요청
    • -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1)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방법
    •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 비공개시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2. 2) 공개결정시 명시내용
    •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1.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함
      • 이의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ㆍ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정보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1. 1)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 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도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2. 2) 이의신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사전정보공개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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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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