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202407) 공고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석사와 박사 정원조정 비율 1:1 로 상호조정 가능
나. 박사수요 증가로 박사정원 증원 필요
2. 주요 내용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제5조(과정별 학과전공 및 정원) ① 본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의 경우에는 본 조 ①항의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제5조(과정별 학과전공 및 정원) ① 본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의 경우에는 본 조 ①항의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석사와 박사 정원 조정 비율 1:1 로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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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안을 최소 일주간 사전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삭제 ③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 제67조(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안을 최소 일주간 사전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삭제 ③ 개정된 학칙은 개정일 30일 이내에 대학정보공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
대학정보공시지침 반영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수) 10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4년 7월 11일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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